🔎 POP’S NOTE 
“절세도 하고, 수익도 내고 싶어!” 누구보다 똑똑하게 투자하고 싶은 2030세대의 투자법은 뭘까요. 

요즘의 투자 트렌드 중 하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2030세대가 ISA 계좌에 꽂힌 이유가 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 유독 많이 만드는 ISA 계좌가 있다던데요?

ISA 계좌는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죠.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중개형’이에요. 올해 5월 기준으로 ISA 계좌를 만든 사람 수가 53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 80%가 중개형 ISA 계좌(430만 명)*를 만들었어요. 

특히 20대와 30대가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한 비중이 높아요. ISA 계좌를 만든 20대의 92%가 중개형 ISA 계좌*를 택했죠. 30대는 89%였고요. 
*출처 :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 (5월 31일 기준) 

🧐 2030은 중개형 ISA 계좌로 어떤 투자를 해요?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또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투자할 수 있죠. 

2030은 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증권 2030 고객들이 ISA 계좌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의 순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어요. 

🥇 1위. 국내 주식(38%)
🥈 2위. 국내 상장한 해외 ETF(34%)
🥉 3위. 국내 ETF(6%)
🏅 기타(22%) 

💡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뭐가 좋은데요? 

고양이와 원숭이, 토끼가 모두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어떤 계좌를 통해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에만 투자한 고양이는
수익금 5,0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요.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 원숭이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진짜 '해외주식'은 아니지만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외주식과 비슷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아닌  15.4% 배당소득세를 내요.

배당소득세는 수익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자가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 토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또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비과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데요. 이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9.9%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잡히지 않아요.  
(매매수수료, 보수 및 손실은 감안하지 않은 단순 예시로, 실제 투자시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직전 연도 총 급여가 5,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이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8월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드는 ‘토끼들🐰을 위해 이벤트도 열리고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중개형 ISA 이벤트가 8월까지 열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보기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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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8%~0.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TF는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B2400호(2024.08.16 ~ 2025.08.15)